압수수색 막았던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도 막아설까?

압수수색 막았던 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도 막아설까?

기사승인 2024-12-31 08:02:39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5·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소환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았다.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명시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이 대통령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7일에도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실제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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