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시작…‘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시작…‘중대재해법’ 적용될까

기사승인 2025-01-02 21:47:0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2일 경찰은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부산지방항공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체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충돌 전담팀을 제대로 배치해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출장소에선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난 신호 후 2차 착륙하기까지 관제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제주항공 측에서 확보한 기체 안전 관련 자료까지 분석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가능 여부도 주목된다.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로 일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한편 경찰은 김이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블랙박스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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