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오늘부터 45일간 진행…국회, 尹 ‘12·3 계엄 사태’ 진상규명 돌입

‘내란 국정조사’ 오늘부터 45일간 진행…국회, 尹 ‘12·3 계엄 사태’ 진상규명 돌입

‘국정조사 계획서’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반대 71명·기권 23명
국조 특위도 오늘 출범…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
계엄 사전 모의부터 조사…기관 보고·현장 조사·청문회 등 진행
여야, ‘12·3 비상계엄’ 표현·조사 목적·조사 범위 두고 이견

기사승인 2024-12-31 17:16:25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혐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의결했다.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게 된다. 만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검찰단·드론작전사령부 등),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막기 위한 국회 내 병력·경찰력 동원 경위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당초 여야는 ‘내란 국정조사’, ‘내란 의혹 국정조사’ 등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듭한 끝에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출범했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기재된 ‘내란 행위를 함’ 또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 등 표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계획서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아니라 결론을 설정한 것 같다”며 “(예컨대)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라고 돼 있는데 ‘계엄 해제 후’라는 표현이 객관적 조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행위를 함’은 단정적 표현”이라며 “(내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계엄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할 거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조직 구성’, ‘신(新)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 등 새로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 범위에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양당 간사와 논의하고 계획서를 자구 수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본회의에 통과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렴해 단정적 표현 등이 일부 수정됐다. 다만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견을 수렴해 기존 조사 범위를 포함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 사항 일체 등 총 15가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