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측은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 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