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의 대표 출산지원 정책인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4회 차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며, 자녀 1인에 한정된다.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기간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신청)직전년도(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재신청)직전년도(2024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 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7종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