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첫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2차 변론기일은 16일로 정해졌으며, 정식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첫 정식 변론을 14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헌재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최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인지 이날까지도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2번의 변론기일 지정에도 반발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라”며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등 일부 소추사유를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문제제기했다.
국회 측은 쟁점을 간소화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을 빨리 앞당겨 열기를 바라는 야당의 의지와 이를 최대한 늦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여당의 셈법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준비기일 후 장외 신경전도 벌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다. 그것은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루는 건 탄핵심판이자 헌법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져 국가적 위기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결론 내겠다는 것은 재판 제도로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왜 헌재가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파면을 하려면 왜 계엄이 있었고 그 계엄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또 그에 따라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게 국헌 문란이 되는지 다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