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주곤 ‘늑장’ 계약서…공정위, 크래프톤‧넥슨‧엔씨에 시정명령

용역 주곤 ‘늑장’ 계약서…공정위, 크래프톤‧넥슨‧엔씨에 시정명령

용역 위탁 이후 계약서 발급
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5-01-06 15:44:12
넥슨 판교 사옥. 넥슨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언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과징금도 부과됐다.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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