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3월 중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5월 지급한 완도군도 올해는 3월 중 지급키로 하고,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 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그러나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군은 지난해 관내 1만5458명에게 92억7500만 원을, 완도군은 1만328명에게 61억96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