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새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시민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빈곤가구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근로기회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파주시의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 500만 원으로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면서 맞춤형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75세에서 65세로 확대돼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연계 및 안내하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노인 빈곤층 완화를 위한 정책도 꼼꼼히 추진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과잉의료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를 예방한다.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파주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된다.
파주시 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적극 진행한다.
아울러 ‘2025 더 나은 정책’ 안내책자를 통해 완화된 기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리고,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의료급여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은숙 시 복지정책국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큰 폭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을 잘 반영해 민생을 두텁고 따뜻하게 보듬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복지 향상과 체감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