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새해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추진

파주시, 새해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추진

기준중위소득, 맞춤형 급여 인상 지원으로 민생 보듬어

기사승인 2025-01-07 14:22:30
파주시는 새해부터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 파주시가 새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시민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빈곤가구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근로기회 및 자산 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파주시의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00㏄, 500만 원으로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면서 맞춤형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75세에서 65세로 확대돼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연계 및 안내하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등 노인 빈곤층 완화를 위한 정책도 꼼꼼히 추진된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과잉의료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를 예방한다.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파주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된다. 

파주시 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적극 진행한다.

아울러 ‘2025 더 나은 정책’ 안내책자를 통해 완화된 기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리고,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의료급여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은숙 시 복지정책국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큰 폭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을 잘 반영해 민생을 두텁고 따뜻하게 보듬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복지 향상과 체감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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