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충돌 확인…둔덕 규정 준수”

정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충돌 확인…둔덕 규정 준수”

기사승인 2025-01-07 19:41:18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7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있었음을 공식화했다. 콘크리트 둔덕 논란엔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 엔진은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봐야 한다”면서 “다만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조류 충돌 근거로는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료를 분석해 엔진과 부딪힌 새 종류가 무엇이고, 몇 마리였는지 등을 확인해 조류 충돌이 엔진 고장으로 이어진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공항 인근에 서식하는 철새 종류와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 상황도 재구성할 계획이다.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중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에 관해서는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로컬라이저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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