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복리후생비 약 86억원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98억7570만여원을 지원하고도 11억8830만여원만 지원했다고 공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코트라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기재부에는 코트라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코트라 측에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