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이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하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