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영장 유효기간 비공개

법원,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영장 유효기간 비공개

기사승인 2025-01-08 07:48:49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8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집행 기한과 담당 재판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집행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수사 밀행성으로 인해 체포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라면서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집행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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