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증인 고발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날 현안질의는 불발됐다. 앞서 정 비서실장 등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불출석한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 집행 앞두고 ‘흔들’…與 “민주·국수본 수사 내통, 檢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