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첫 공판서 ‘침묵’

정자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첫 공판서 ‘침묵’

기사승인 2025-01-09 17:08:35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최태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물론, 취재진의 조기 사퇴설과 월급 국고 환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다음에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선임이 늦어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답변을 유보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B씨는 총 5300만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사용하고, 자격 신고 없이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며 다음 공판 기일을 2월 6일로 정했다. 

윤 청장은 구청장 직무 수행을 위해 설 연휴 이후 속행을 원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랐다.

한편, 윤 청장은 건강 문제로 구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윤 청장의 잦은 부재로 인한 구정 공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윤 청장의 직무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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