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를 23일 실시한다”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2일 실시한다.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라고 선거 일정을 설명했다.
문제가 제기된 선거인단 추첨 및 참관에 대해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한다”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했다.
법원은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투표수 21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응책을 내놨다.
추가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후보자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해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정무 후보의 나이 제한 등에 관련해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했다. 이로써 허 후보는 70세 나이가 넘어가도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