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기일 연기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돼”

헌재 “尹, 기일 연기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돼”

‘1차 체포’ 권한쟁의, 尹측 취하로 마무리
2차 체포 건은 적법요건 검토 중

기사승인 2025-01-13 15:18:46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2차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해서는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헌재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 연기 신청 또는 불출석 사유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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