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행정인턴)’의 지원 자격을 아직까지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순창군 등 전북지역 5개 기초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익산시와 정읍시는 여전히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의 경우 행정연수 사업 참여대상을 ‘대학생 및 휴학생’으로 제한했고, 정읍시는 ‘2025년 정읍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 중인 자’로 한정했다.
이와 반대로 남원시는 신청자격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재학생과 휴학생, 대학원생, 대학졸업예정자 등 대학생은 원천 배제시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청년 단기 일자리는 사업 특성상 특정 직무의 지식 및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지자체가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은 주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 역시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지원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와인권연대는 “공공영역의 청년노동자 채용이나 지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해소돼야 민간영역의 고용 차별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익산시와 정읍시, 남원시도 단기 일자리사업의 지원 자격을 청년 일반으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