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소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218.3%로 6월 말 217.3% 보다 1.0%p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211.7%로 전 분기보다 0.9%p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227.1%로 전 분기 대비 3.1%p 올랐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요구자본 대비 보험사가 쌓아놓은 가용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재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염려해 제도를 일부 유예해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돈 보험사는 MG손해보험(43.4%)뿐이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푸본현대생명(17.3%), KDB생명(66.4%), ABL생명(113.1%), IBK연금(113.6%), 롯데손해보험(128.7%), IM라이프(131.0%) 등이 지급여력비율 150%를 넘기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건전성의 개선은 주가 하락으로 국내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함께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후 국내 보험사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요구자본도 지난해 9월 말 11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8.3%로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