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안 ‘계엄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한 이유는 오는 16일 예정된 야6당의 두 번째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내란특검법이 의결정족수 단 2표 차로 부결된 가운데, 야당의 특검안 통과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다.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의 자체안은 ‘계엄특검법’으로 명칭을 순화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혐의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던 것들이다.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의 경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경찰 수뇌부, 군 지휘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를 제3자 추천으로 하되,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체)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는 데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을 제시했다”며 “일종의 제안 정도가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든 오늘 안에 특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에 본회의가 열려 통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안만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자체 안 또는 구체적인 조건 없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비판만 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라며 “다만 자체안 발의를 지체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연작전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