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전자제품 납품 사기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광양 전자제품 납품 사기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피해자 구제 막막…피해자 수십명‧피해 금액 300억 이상 추정

기사승인 2025-01-14 18:26:34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동생 A(48)씨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고소인이 사망하고 사건이 종결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측은 14일,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일반인이고 이미 사망한 만큼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균 의장 동생인 A씨의 사기 사건은 지난해 9월 MBC에 의해 보도되면서 공개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공공기관에 납품 관련한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가 지난달 29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A씨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최소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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