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진술 거부…구속영장 발부 시 20일 조사”

공수처 “尹 진술 거부…구속영장 발부 시 20일 조사”

16일 헌재 尹 변론기일 검토 필요…구금 장소 ‘서울구치소’
尹 영상 녹화 거부…체포영장 ‘내란혐의’만 적용
구속영장 심사 중 공수청사·서울구치소 ‘경호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5-01-15 16:31:35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경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공수청사·서울구치소는 ‘경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공수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1시에 종료됐다. 두 번째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검사가 진행했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어떻게 임하냐’는 물음에 “현재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어 ‘200페이지의 진술서 중 얼마나 조사를 진행했냐’고 묻자 “파악이 어렵다.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16일 변론기일에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변론기일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대통령 조사 녹화와 서울구치소 독방 확인’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거부하는 중”이라며 “(서울구치소 독방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구금’에 대해 “구금 장소는 사전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 관할과 지역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부분은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구금이 이뤄진다면 1·2차 모두 서울 구치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구속영장은 어디에 청구하냐’고 질문하자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이후 조사는 10일씩 경찰과 나눠서 진행하냐’고 묻자 “현재로서 그렇다”며 “이전 협의 관계에서는 공수처가 우선 조사하고, 나눠서 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결과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구속영장과 심야조사 여부’에 대해선 “(심야조사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간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가 된다”며 “구속영장이 바로 넘어가면 조사 진행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은 대표 혐의(내란)만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수갑은 별도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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