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10월부터 게임업계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

문체부, 올해 10월부터 게임업계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

게이머 친화 환경 조성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강화
국내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 게임사는 10월부터 ‘국내 대리인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5-01-16 16:39:07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이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국내 대리인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등 올해 업무 방향을 발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이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국내 대리인제도를 올해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반면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미준수하거나 조작해도 구속력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질병 코드 등재 저지 및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한 집단·분산적 피해구제 관련 소송특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게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알렸다.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9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97억5000만원을 편성해 미래시장 대비 AI 활용, 모빌리티 등 신성장 게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