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헌법 수호의지 없어” vs “평화적 계엄”

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헌법 수호의지 없어” vs “평화적 계엄”

국회 측 “병력 동원해 국회의원 끌어내려 해…헌법 위반”
尹 측 “부정선거 제보 많아…민주주의 근간 위해 계엄 불가피”
헌재, 내달 6·11·13일 변론기일 3회 추가 지정
김용현·여인형·곽종근·이진우·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5-01-16 17:54:38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불참한 가운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헌재에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된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과 달리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파면되지 않으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및 압수 행위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와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등 5개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그는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며 “대통령 비상계엄은 가장 무서운 권한으로 이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 해제요구권인데 바로 그 해제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한 점을 들며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한다. 헌법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13조에서는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엄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맞섰다.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다. 비상계엄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약 20분에 걸쳐 설명했으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무력 사용을 지시한 증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내달 6일·11일·13일로 지정했다.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간 CCTV가 증거로 채택됐으며, 곽종근·여인형·조지호·이진우·홍장원 및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증인 채택됐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해 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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