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묵비권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말만 특검법이지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