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목)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출석 위해 서부지법으로 출발…호송차 탑승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출석 위해 서부지법으로 출발…호송차 탑승

기사승인 2025-01-18 13:52:58 업데이트 2025-01-18 13:59:3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18일 오후 1시26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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