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급물살 타나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급물살 타나   

기사승인 2025-01-22 06:00:08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20일 오전 개혁신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허은아 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당원소환요청서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서가 담긴 박스가 수레에 가득 실려있다. 송금종 기자 

천하람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소환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허 대표와 지도부는 최고위엔 당원소환제 의결 권한이 없다며, 당 대표 직무 정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 사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오전 최고위를 열고 당원소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은 당원소환을 의결했다. 의결정족수(6명 중 4명) 미달로 의결된 당무감사위원회는 무효인 만큼, 부득이 최고위에서 당원소환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입장이다.

당 공보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으뜸당원(당비 납부자) 2만4176명 중 1만2526명(50.68%)이 허 대표 소환에 서명했다. 조 위원 소환 서명엔 1만2506명(50.60%)이 응답했다. 임시 전당대회 개최 서명에도 절반 이상인 1만2527명(50.68%)이 참여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당헌·당규 상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된 만큼 투표가 열릴 가능성은 커졌다. 당원소환 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당무감사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개혁신당 당무감사위원회가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서중 위원, 권상기 위원, 성영록 위원장, 박형준 위원. 개혁신당 

허 대표 측은 최고위 결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최고위엔 당원소환을 위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원소환을 청구한 구체적인 사유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정국진 선임 대변인은 “당헌·당규 상 당원소환 투표를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당무감사위원회”라며 “최고위엔 관련 의결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으뜸당원 명부와 대조작업이 필요한데, 20일 단 하루만에 1만5000명이 으뜸당원을 확인하고 시·도당 비율이 이뤄졌을까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또 “당원소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느 누구도 적지 않았다. 이러면 서명을 10만 명을 모으건, 100만 명을 모으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며 “당무감사위가 (당원소환을) 기각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이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도 의결했다. 이에 관해 허 대표는 SNS에 “명백한 불법이자 정치 쿠데타”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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