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2일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건이 넘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최소화돼야 한다”며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