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A법인 비상장 주식이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9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투자리딩방 사건이 △비대면 △대포물건(대포폰·계좌) △조직연계형으로 이뤄지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건 접수 즉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계좌·통화내역 분석과 CCTV 추적 등을 통해 범인들이 경기도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A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적 수사로 콜센터 사무실을 급습한 후 다수의 오픈채팅방 참여자가 추천받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 가담자 전원을 검거해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헸다.
검거된 범인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로 처음에는 범인들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범행조직에 제공해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또래 친구들을 모집해 공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무실을 통해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를 적용해 혐의를 구증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을 확보하여 범인들의 여죄를 입증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원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범행과 연계된 조직을 계속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