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의견 4대 4…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줘

이진숙 탄핵 의견 4대 4…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줘

기사승인 2025-01-24 06:57:2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24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국회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번 선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탄핵 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이견이 정확히 4대 4로 엇갈린 점이다.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재적 위원은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임명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들은 또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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