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비상계엄 선포 54일 만

검찰,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비상계엄 선포 54일 만

기사승인 2025-01-26 19:49:1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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