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특별감독만 13개월, 문제없다는 노동부에…노조 “참담하다”

이랜드 특별감독만 13개월, 문제없다는 노동부에…노조 “참담하다”

이랜드 특별관리감독 결과 13개월만에 발표돼
노조 “고용노동부 아닌 고용사용자부, 참담하다”
노동부 “휴일대체 합의,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

기사승인 2025-01-31 17:14:45 업데이트 2025-01-31 17:35:00
지난 2023년 12월 진행된 이랜드 그룹의 연말 행사의 모습. JTBC 방송 캡쳐 
 
고용노동부가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지만 노조 측은 ‘이랜드 봐주기’식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1일 이랜드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노조는 소식지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용사용자부”라며 “근로감독 결과에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계약직 노동자 임금 체불 및 종교 활동 강요, 춤 연습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랜드월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후 약 13개월이 흐른 지난 23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춤연습과 종교활동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사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9년 12월 이랜드리테일과 근로자 대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일 대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논란이 된 쟁점은 합의서에 동의한 근로자 대표가 ‘대표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여부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 대표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는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당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없다는 노동부의 판결에 노조는 “휴일수당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부가)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법제처 해석까지 무시하며 또 다른 결론을 낸 것”이라며 “현재 많은 노동조합의 진정과 근로감독이 무혐의 처분이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근로자의 대표성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에서만 인정된다. 과반이 되지 않는 노조가 연합하는 경우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랜드노조 관계자는 “말 그대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현재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처분이유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운영위원회 논의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의 쟁점이 된 휴일대체 서면합의 유효성 문제는 관련 판례, 전문가 검토 등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특별관리감독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맞다”며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랜드 측의) 굉장히 많은 소명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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