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 학생은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학점 기준과 거주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학점 기준이 없다.
또한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와 모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대학 재학생은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이 지원되며,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 재학생은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등록금은 정규 학기 수에 대대 최대 8회까지 지원되며,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점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년간 987명의 학생에게 총 22억여 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