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3일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지난해 6월 시행하면서 200가구를 지원한 이 사업은 올해는 경기도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145가구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리시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일 경우 월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매달 1~10일(첫 달은 2월3일부터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 가족복지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구리시는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