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고, 이달 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공무원 2명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1명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양형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게 되면 그 증인도 오는 19일에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합쳐 증인당 1시간30분씩으로 제한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채택해서 보내되,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데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