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 공개

내년부터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 공개

담배 제조·판매업자, 유해성분 검사 의뢰해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담배 위해성 알리는 계기”

기사승인 2025-02-06 11:10:57
한 시민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그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제출한 유해성분 정보를 내년 하반기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내에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도 구성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