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83일이 안되기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 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