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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와 새조개 등으로 전국적 명성이 높은 충남 홍성군 남당어촌계와 어촌계의 영리사업법인인 남당영어조합 대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진정인 B씨에 따르면 "남당어촌계 계장과 영어조합법인 대표인 A씨를 비롯, 양식업 관계자 3명은 해상가두리 보조사업과 송어축제 행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보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7개 항의 부정부패 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충남경찰청에 제출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B씨는 남당어촌계의 전임 임원과 축제위원장을 맡은바 있으며, 현재 남당항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B씨는 “대하축제와 바다축제와 관련, 어촌계장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조합원들에게 예‧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직으로 남당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대표이기도 한 A씨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을 맡아오다 법인 이사회와 어촌계 총리의 의결 없이 계약을 해지한 후, 올해 1월 1일자로 본인이 만든 어업법인으로 홍성군과 변경 계약해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상가 한 동을 임의대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 임의사용이 의심된다”며 △해양수산복합센터 내 전기사용 건 △공동전기 및 상수도요금 징수 건 △해양수산 복합센터 내 전기사용료 건 △남당어촌계 자산축소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양수산복합센터 위탁사업, 축제 등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결산서를 해당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별도로 조합원들에게는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열어 결산을 보았다”고 해명했다.
또 “전가사용요금, 복합센터 공동 사용요금, 상수도 요금 징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정당하게 징수하고 결산을 보았다”라며 “홍성군으로부터 무상 점사용 된 상가는 임대료를 받고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임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