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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가공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판매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30g)이다. 소비 기한은 오는 7월10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1kg당 0.05m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