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당정,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

직장내 괴롭힘 1회 발생 시 처벌
김상훈 “근본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5-02-07 18:03:25 업데이트 2025-02-07 18:44:2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MBC 기상캐스터를 했던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안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1번이라도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오요안나법(가칭)’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1회만 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주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재심 절차를 넣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의장은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며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회사 측이 해당 사실을 인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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