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인데 재평가는 좀~"…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창원시장에 항의서한 전달

"소송 진행 중인데 재평가는 좀~"…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창원시장에 항의서한 전달

기사승인 2025-02-08 01:31:08 업데이트 2025-02-08 01:33:20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4차 공모에 탈락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4차 공모 컨소시엄 업체인 대저건설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법정관리 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더욱 심각한 행정절차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지난 6일 창원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공모 관련 창원시장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의 발언, 창원시 입장문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서한문에서 "홍남표 시장의 발언중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기회를 먼저 줘보고요'라는 발언에서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5차 공모 사업자는 안중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기회를 줘본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보다 우선해 기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조차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4차 공모를 그대로 평가하고 (800점 이상)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선협상을 하면서 시 계획과 사업자 계획과의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라는 해양수산국장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적법하게 선정된 5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절차 진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차 공모 재평가 이후 우선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법원의 집 행정지 효력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5차 공모 사업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적 지위를 4차 공모 사업 신청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하더라도 4차 공모 컨소시엄을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할 수 없어 5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4차 공모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4차 컨소시엄 업체인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우려에 대해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모지침서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즉 컨소시엄 구성원의 파산으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이기에 법정관리 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판단 이후 재평가를 진행해야 추후 문제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라고 일축하기에는 법률검토 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저질러놓고 추후 어떻게 되던지 식의 안이한 행정절차 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저건설이 파산할 경우 4차 공모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도 지정취소 사유가 있어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더 심각한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확실한 행정적 절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휴벡스피앤디는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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