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량 속도제한 탄력 운영되나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 탄력 운영되나

김성일 전남도의원 “어린이 통행 없는 시간은 도로 상황 맞춰 탄력 운영 필요”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 “지역 특성 고려 않은 획일적 기준 적절치 않다 생각”

기사승인 2025-02-10 15:52:06
전남도의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의회
자동차 운전자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스쿨존의 자동차 운행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될지 관심이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 ‘실태파악을 거친 뒤 탄력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도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은 특히 학교 방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30km/h 속도제한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대별 통계를 집계한 후 탄력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정책 도입과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자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스쿨존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도로에서는 도로 사정, 어린이 통행량 등과 관계없이 24시간 속도제한 30km/h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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