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0/kuk20250210000337.800x.0.p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이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도 책임지는 주무 부처가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보안 유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사용 제한 등의 방침이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 보안 우려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공공기관과, 국내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들은 정부보다 앞서 딥시크 차단을 진행했다.
![](/data/kuk/image/2025/02/11/kuk20250211000100.800x.0.jpg)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컨트롤타워 부재
기업들의 차단 소식에 정부 부처들은 뒤따라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산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의 부처들은 개별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딥시크 등 AI 서비스 차단에 대한 권한이 없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운영 중추부처인 행안부에게 관련 업무를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민간 업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없으며 보안 판단, 불법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앱을 차단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시에만 차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한국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부재한 상황이라 정부가 심각한 보안 유출 가능성에도 신속한 지침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검증되지 않은 AI 서비스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 등 주무부처가 나서 공무원이라도 제한했어야한다”며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에서 부처별로라도 차단을 진행해 다행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딥시크 차단에 한 발 늦었던 정부는 민간 기업보다 보안 취약성 문제 파악에도 뒤쳐졌다.
생성형 AI 보안업체 이로운앤컴퍼니는 전날 딥시크 R1에 대해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탈옥(제일브레이킹)’ 공격 성공률이 63%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역할극 기반 공격 취약성과 허위 정보 생성 위험도도 각각 83%, 89%로 다른 AI 모델에 비해 높았다. 사이버 보안 관련 취약성도 54.6%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기반으로 딥시크 모델의 보안성을 검증했을 때 한국어 기반 공격에서 평균적으로 18% 더 높은 취약성이 나타났다.
![](/data/kuk/image/2025/02/10/kuk20250210000336.800x.9.jpg)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다.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딥시크 사용 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며 해외 기관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 등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다른 국가의 선례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등 신기술 보안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도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관련 법제 강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공공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기에 정부기관 등은 딥시크 뿐만 아니라 국내외 AI 서비스 사용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체 개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딥시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A씨는 “다른 AI 서비스와 비교해 보안‧정보유출 위험이 높은 딥시크에만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며 “정부 각 부처가 차단을 하는데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 살고 있는 B씨는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개별적인 차단보다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했다”며 “다만 기술 경쟁력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명확한 규제 등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data/kuk/image/2025/01/03/kuk20250103000128.50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