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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를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취소 청구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로 구속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