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찬성 6·반대 4

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찬성 6·반대 4

기사승인 2025-02-10 20:25:17 업데이트 2025-02-10 20:26:4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안창호·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강정혜),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이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담고 있어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전원위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모여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고 한때 건물 내부를 점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달 13일과 20일 논의하려 했으나, 1차는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2차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 등 소요 가능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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