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신문은 오전 10시 30분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후 2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오후 3시30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오후 5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를,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예고했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오후 5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했으며,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평의에 따라 추가로 증인이 채택돼 신문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1~2회 더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에는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