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쌈짓돈 ‘재량의원사업비 공식화’ 요구하는 당진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쌈짓돈 ‘재량의원사업비 공식화’ 요구하는 당진시의회

법의 잣대 벗어난 생각…비판 없는 집행부도 ‘암묵적 동의’로 해석돼

기사승인 2025-02-11 17:12:51
당진시의회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지방의원의 '쌈짓돈'인 의원재량사업비가 2025년 당진시 본예산을 통과된 가운데 당사자인 당진시의회가 지난 달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실 공개와 덧붙여 사업비를 제도화(공식화)하자고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본 언론이 의원의 재량사업비가 일부 의원에 편중되거나 공익적 사업 보다는 선심성(행사)행사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 보도로 말미암아 집행부에서는 공히 사업비를 균일하게 배분했다는 뒷말도 돌았다.

재량사업비는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지 않고 ‘포괄 사업비’ 및 ‘주민 숙원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로 마을길 조성,하수관거 정비,농로 정비 등 지방의원 지역구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인다.

광역시의회는 시·도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의원 1인당 5~10억 원, 기초의회는 1~3억 원 안팎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진시의 경우 의원 한 명당 2~6억 원 가량이 책정됐다고 의회가 밝힌 가운데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집행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예산편성으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및 의회가 공공연하게 추진해 왔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서류인 공문서조차 없는 경우도 발생해 현행법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해 집행한다는 점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검찰수사를 받기도 했던 전북도의회는 전·현직 도의원과 전주시의원,브로커 등 21명이 체육시설건립,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에 사업비를 펑펑 썼다.그 당시 의회는 “사업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며“재량사업비 폐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현재 의원재량사업비 사업은 진화를 거듭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의원 자신의 사업이 반영(수정예산)되도록 거래하기도 한다.

한 자치단체는 “필요한 곳에 써야할 예산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쓰여지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상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와 의회는 의원재량사업비를 지난해 84억 원을 통과시켰으며 집행부 및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어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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