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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오고 갔다. 증언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단수에 대한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선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 전 장관은 피청구인 측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제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간부회의에서 소방 담당자에게 단전·단수를 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일절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상황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자신과 국무총리가 수차례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외교 경제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크겠느냐, 추후 정무 야당 공세에 따른 정무적 무담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 했고, 대통령을 만류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장관은 “‘정말 대통령이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 못 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