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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가 122개사 중 48개사에 그쳤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 사가 각각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티메프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보상능력이 부족하다. 조정안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여행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 122개사의 39.3%에 그쳤다. PG사 중에서 헥토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판매업체의 경우 소규모 숙박업체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수용 간주한 사례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피해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