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용 합헌”…간무협 “환영”

헌재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고용 합헌”…간무협 “환영”

간호사 헌법소원 청구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
간무협 “직종 간 힘겨루기보다 협업 중요”

기사승인 2025-02-12 12:18:33
헌법재판소 외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간호조무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간호사 5명은 2020년 5월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설정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간무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종 간 협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지연 회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등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원활하게 운영된다”면서 “직종 간 힘겨루기보다 협업을 이어가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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